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도축장 시설 개선사업, 올해도 이어진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 이사회서 4개 신청업체 심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해도 도축장 개선 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사장 김명규)는 지난 13일 분당 소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정기이사회'<사진>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예산 등을 심의·의결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도축장 개선 지원사업, 폐업 도축장 관리, 비식용 도축부산물 효율처리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올해 도축장 개선 지원사업에는 농협경제지주 나주축산물공판장, 사조산업 천안공장, 우진산업, 홍주미트, 축림, 대성실업 등이 신청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기간 만료에 따라 적립된 분담금에 대해 회원사 반환 입장을 반영해 정관개정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도축장 개선 지원사업을 지속 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분담금을 미납한 회원사들에게는 도축장 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상당수 도축장들은 도축장 개선 사업을 완료했거나 부분 진행 중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여부를 심의했다. 특히 이사들은 개선사업 신청기한을 정해 잔여 분담금 처리를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잔여 분담금 집행 등이 완료되면, 나머지 자산을 유관기관(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인계하는 등 청산절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폐업 도축장 관리의 경우 ‘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동일 장소에서는 폐업한 날로부터 10년동안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도축장구조조정법에 의거해 재영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이밖에 올해 폐기물처리TF팀,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비식용 도축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