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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2022년까지 450호 목표…시책사업 우선 지원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북도는 축사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냄새 발생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가축사육방식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이웃과 더불어 상생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한 시발점이다.
현재 도내에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곳은 100호로 전국대비 5.5%(1천815호)에 해당된다. 충북도는 2022년까지 450호를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80호를 목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축사주변 경관 및 축사 내·외부 청결상태 등을 평가해 70점이 넘으면 지정된다. 단,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제외된다.
충북도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기존 농가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부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안호도 충북도축수산과장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산업 주체인 축종별 단체와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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