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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증가…“솜방망이 처벌론 안된다”

지난해 11만7천915건 적발
실제 과태료 부과 3천413건 불과
북한 질병 발생 데이터도 없어
김현권 의원 “남북협력 강화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전자와 바이러스를 국내에 전파할 수 있는 돼지고기, 소시지 등의 불법 반입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몽골 등 ASF가 발생한 24개 국가로부터 휴대 반입된 돼지돈육, 소시지 등 ASF 전파 위험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3천377건(3만3천300kg)에서 2017년 2만9천954건(4만6천43kg)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만4천650건(6만5천353kg)으로 그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ASF 전파 위험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 가운데 80% 가량이 중국에서 유입됐다. 몽골에서의 휴대돈육 반입은 2017년 대비 134% 늘어났으며, 러시아에서의 휴대돈육과 소시지 반입은 2017년 대비 각각 56%, 195% 증가했다.
또한 중국과 인접해 ASF 발생이 우려되는 베트남에서도 1만1천156kg의 휴대돈육이 불법 반입되다가 단속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불법 휴대 축산물 전체 단속실적은 70여개국 11만7천915건. 그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3천413건에 불과하다.
여행객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휴대 축산물의 경우 대부분이 불법이지만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김재홍 수의과대학 교수도 “북한은 2011년과 2014년 구제역 확산으로 국제기구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2016년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가축질병 발생 정보는 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권 의원은 “북한은 아직도 가축질병 발생 상황을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있지 않고 있어 ASF를 비롯해 구제역, AI 등 현지 가축전염병 발생 사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며 “북한과 가축방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질병모니터링과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ASF 진단키트와 구제역 백신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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