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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종계 MG백신 접종 금지…청정화 비상

정부, 올 초 관급 중단 이어 5월부터 사용 불허 방침
농가들 “시기상조…현실적 대응책 우선 마련”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종계 MG(마이코플라즈마) 청정화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종계에 MG백신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미 지난 1월부터 백신의 관급지원마저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종계농가들은 “해당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없는 가운데 백신 사용만을 금지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도 “더 이상 관리를 미루지 말고 청정화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전에 본격적인 방역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MG는 닭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이다. 콧물, 기침 등의 증상 발생으로 사료효율·산란율 감소가 나타난다. 또한 이로 인해 상피세포가 약화되면 ND(뉴캣슬병) 등과 함께 2차 감염을 일으켜 폐사로 이어지는 등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켜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는 질병이다.
종계 농가들은 “그간 MG백신 도입과 관급지원으로 현재 질병피해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는 백신의 효과일 뿐 백신을 사용치 못한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토로한다.
백신 접종이 금지되는 것과 동시 계사별 양성률이 30% 이상인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돼 이동제한 및 생산된 종란의 부화금지가 같이 조치돼 법이 시행될 경우 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정부의 ‘종계·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이 발표됐을 때도 이런 문제가 불거져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시켰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MG에 대한 뾰족한 대응전략을 마련치 못했다”며 “하지만 차단방역을 통한 질병예방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도 “MG의 경우 감염은 쉽게 되는 반면, 치료는 어려운 질병이라 종계장 단위로 관리한다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의도를 잘 활용해 청정화를 시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 종계장 공동방역대책 등 세부적인 대책, 즉 장기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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