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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계란 안전관리제도 제대로 시행케 `협의체’ 만들자”

<양계협, 장외농성 62일째>
식약처에 범 업계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속되는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지난 12일로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계란 난각 산란일자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지 62일째가 됐다.
농성 61일째였던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앞 농성장에는 양계협회 회장단이 모여 산란계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을 논의<사진>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계협회는 계속해서 전방위로 양계농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을 늦추더라도 농가,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유통업자, 농협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키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홍재 양계협회장이 농수산TV에 출연하기도 했다. NBS초대석에 출연해 서울대 임정빈 교수와의 대담을 진행한 이홍재 회장은 난각에 산란일자표기의 불합리와 광역 GP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담에서 이홍재 회장은 “당초 산란일자표기는 살충제 계란사태로 인한 계란 안전성대책으로 시행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산란일자표기는 안전성과는 무관하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의 이유로 시행하는 법이 양계농가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게 된다. 당장 이 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식약처가 오는 23일부터 시행 후 문제가 발생 시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산란일자표기는 단 1개월만 시행해도 계란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식약처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은 자제하고 소비자, 농식품부, 양계농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서 그는 “식약처가 허가 대상을 전국단위 GP로 국한시키는 등의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한 핵심쟁점에 대한 건의를 외면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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