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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행정지침 마련 착수한 환경부

말바꾸기 일방통행식 유권해석 논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4년까지 유예대상서 사육제한지역내 농가 제외 방침

퇴비사의 축사변경도 불허 예정…축산업계 강력 반발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환경부가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이 지침에 따라 무허가축사 보유 양축농가들의 운명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부는 그러나 일부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축산업계의 예상과 다른 내용을 이번 지침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무허가축사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축분뇨법에는 무허가축사 보유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소 100~400㎡, 돼지 50~400㎡, 가금 200~600㎡)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대해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독려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관계부처의 혼선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보유면적이 법률이 정한 기준에 속하는 경우 예외없이 행정처분 유예라는 사실은 환경부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하지만 이행계획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 환경부의 입장이 달라졌다”며 “일부 법무법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결과 가축사육제한지역내 농가가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착오였음을 확인했고, 해당부처 역시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 지금와서 환경부가 그 논리를 되풀이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환경부의 논리대로라면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 직후 상당수 농가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만큼 가축분뇨법에 대한 일방통행식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 행정지침 추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 이전에 허가가 이뤄진 퇴비사를 축사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는 퇴비사의 축사로 용도 변경이 가능함을 언급하고 지자체 및 대농가 설명회를 통해 이를 홍보해 온 만큼 이 역시 ‘말바꾸기’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축산단체가 요청한 법무법인의 유권해석 역시 축사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자체가 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환경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개선’을 공식 요청, 빈축을 사기도 했다.

축산업계는 무허가축사 행정지침 한가지, 한가지가 축산농가 개인은 물론 국내 사육기반과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감안, 당초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만이 담겨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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