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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명선거로 조합 발전 동력 확보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10> 기부행위 금지·제한


◆ 직무상의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①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영농지도·생활지도·법률구조사업 등을 실시하는 행위.
②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농기계박람회·선진지견학 등을 지원하는 행위.
③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영농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조합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④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자녀 학자금·경조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⑤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에게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⑥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장 이·취임식에서 통상적 범위의 다과·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조합의 명의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⑦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장이 당해 조합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조합의 명의를 밝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①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②조합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봉사단체 등에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③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④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 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⑤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⑥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인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⑦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⑧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하는 행위.

◆ 주요 위반행위 판례
#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직무상의 행위
①조합장이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및 봉사단원들에게 선진지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상 분과위원회 실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해 총 546만1천918원 상당의 교통편의, 음식물, 주류, 선물 등을 제공한 행위.
②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령 등에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로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
③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조합원에게 말한 행위.

#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의례적 행위
①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설 잘 쉬라”라며 현금 5만원을 제공하였으며, 조합원의 손녀에게 “할아버지 세뱃돈이다”라며 현금 5만원을 제공한 행위.
②조합장의 모친상에 10만원을 제공한 조합원의 결혼식에 그 답례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한 행위.
③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
④후보자가 관광버스 총 6대로 인적사항을 모르는 조합원들을 투표소까지 운송하도록 하는 등 총 18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
⑤후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수록된 책자(권당 1만2천원)를 선거인 39명에게 제공한 행위.
⑥조합장이 경로당 7개소를 방문하여 조합원에게 음료수 7박스(1만5천원 상당)를 제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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