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행정구역 단위 이동제한…양돈현장 피해 호소

“방역상 필요하다지만…예측 가능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발생지 3㎞ 외 농가도 ‘별도 조치 시’까지 지속
광범위지역 묶여 피해 늘어…사전 대책 제시를


안성발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양돈농가들이 늘고 있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지만 거리가 아닌, 행정구역 단위로 이동제한 지역이 묶이다보니 양돈농가들의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 가까이 출하중단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 29일, 31일 구제역 발생이 잇따른 안성과 충주지역 우제류 농장 전체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2개 지역의 경우 발생농장 3km 외 우제류 농가들까지 이달 12일 현재 발이 묶여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안성지역 농가들은 두차례에 걸친 일시이동중지(1월28일 20시30분부터 24시간, 2월2일 18시부터 48시간)와 설 연휴 기간 도축장 작업중단으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달 28일부터 2주 가까이 출하가 불가능했던 상황.


“출하적체 해소된다더니”
문제는 안성지역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설 연휴 이후에도 출하적체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정도축장으로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지만 안성관내 전체가 묶여있던 터라 단기간내 적체현상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 삼죽면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11일 “정상적이라면 매주 4대의 출하차가 나가야 하지만 지난 2주동안 2대 밖에 내보내지 못했다. 그나마 130kg에 육박하는 과체중돈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주에는 한차도 출하배정을 받지 못했다. 돈사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버틸지 의문”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농가는 특히 지난 7일 안성시로부터 ‘지정도축장에서 하루 3천두의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출하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실상은 달랐다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했다.


“지육반출 도축엔 한계”
해당도축장측은 이에 대해 “안성시와 협의, 설 연휴 직후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관내 출하적체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며 “다만 도축과 육가공라인이 맞물려 이뤄지는 (우리 회사) 설비시스템의 특성상 지육반출이 가능한 도축물량은 하루 600~700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출하처가 달라 지육반출이 부득이한 농가의 경우 출하적체 해소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동제한에 묶여 자돈 전출이 중단된 번식전문 농장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금지로 발만 동동”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는 비단 안성과 충주지역 양돈농가 뿐 만이 아니다.
이달 6일부터는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반출은 물론 반입까지 금지되면서 안성과 충주지역으로 돼지나 자돈을 출하해 왔던 양돈농가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천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11일 “브랜드 원료돈을 생산하다 보니 기존 출하처(안성 소재 작업장)가 아닌 다른 도축장으로 출하가 어렵다”며 “급한데로 규격체중을 넘어선 물량만 다른 지역에서 도축을 한 뒤 지육상태로 옮겨 안성에서 가공을 하고 있지만 출하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이동제한지역내 도축 및 가공 작업장이 위치한 브랜드주체들의 피해도 당연한 수순.
충북 진천에서 번식전문 농장을 운영하는 또 다른 양돈농가는 “자돈의 전출일령이 지났지만 충주의 비육농장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숨만 내쉬었다.


“너무 막연하다”
이들 농가들은 이동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행정구역 단위의 이동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도 표출하고 있다.
이동제한 농가와 피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사전에 마련돼 있어야 했다는 게 그 배경이다.
특히 같은 이동제한지역이라도 발생농가와 거리, 즉 방역상 위험수준에 따라 예측가능한 SOP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생농장 3km 외 지역도 예외없이 ‘별도의 조치시’ 까지 이동제한을 실시한다는 방역당국의 방침이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다.


한돈협 “범위 조정을”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는 경기와 충남북지역 긴급 일제백신접종이 지난달 31일 완료된 점을 감안,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구제역 SOP기준인 발생농장 3km 이내로 조정하거나 조기 해제해 줄 것을 지난 7일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이동제한의 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한 것은 보다 강력한 방역대책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라며 “긴급 접종 2주가 경과되는 이달 14일부터는 발생농장 3km 외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