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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발생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은 / 유형·전파 상황 따라 ‘심각’까지 격상…맞춤형 대응

주변국 발생시 ‘관심’…유입 방지 위한 국경검역 실시
‘주의’·‘경계’ 단계, 이동제한·소독장소 설치 등 이뤄져
최고단계 ‘심각’시 가축시장 폐쇄·축산농가 모임 금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1월31일 충주를 마지막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방역당국은 ‘경계’ 상태를 유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축산관련 단체들도 농가들의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며 방역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규정에 명시된 구제역 발생상황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될까.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구제역 SOP를 통해 알아보았다.


#위기단계 <1> 관심
구제역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발생했을 경우 구제역 ‘관심’ 단계에 접어든다.
‘관심’ 단계에서는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이 추진되며, 일제소독·예찰 등 국내방역도 추진된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해 바상방역태세를 점검한다.


#위기단계 <2> 주의
국내에서 의사환축이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주의’ 단계로 격상된다.
의사환축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농장의 신속한 이동제한 및 신속한 검사가 이뤄지며,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각종 방역조치를 준비한다.
간이항원진단키트를 통해 양성이 나오면 전국 또는 지역별 스탠드스틸 시행이 가능해진다.
백신 접종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농장(또는 감염축) 등 살처분 발생농장, 보호지역, 발생권역 이동제한이 걸리며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초동대응팀이 파견되며 발생 지자체에 대책본부와 상황실이 가동된다.
이 때도 전국 또는 지역별 스탠드스틸이 시행된다.


#위기단계 <3> 경계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시 ‘경계’ 단계가 된다.
‘경계’ 단계에서는 모든 방역기관에 대책본부와 상황실이 가동되며, 농식품부 기동방역기구와 정부합동지원반이 파견된다.
발생 및 인접 시·도에 통제·소독장소가 설치되며 소독·예찰 및 이동통제 등 방역이 강화된다.
필요한 경우 인접 가축시장은 폐쇄된다.


#위기단계 <4> 심각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백신 접종유형의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이 우려될 경우와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다.
전자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정부 합동담화문이 발표된다. 전국에 통제초소 및 소독장소가 설치되며 전국의 가축시장은 폐쇄된다. 또한 전국 축산농장의 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후자의 경우 전국 스탠드스틸및 긴급 백신이 실시되며 정부 합동담화문이 발표된다.
발생농장 및 반경 3km내 가축은 살처분되며 전국에 통제초소 및 소독장소가 설치된다. 이 때도 전국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장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확산이 우려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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