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유종·농가별 사용량 분석 운영 효율화

면세유류 제도변경에 보완조치 마련
농협, 미사용분 실수요자 재배정 원칙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이 올해 1월부터 변경된 면세유 배정과 사용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됐다.
올해부터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면세유를 추가 배정하기 위해 미사용 면세유 회수 및 재배정 방식이 달라졌다. 영농포기 또는 농기계 폐기에 따른 미사용 면세유를 실수요자에게 재배정하기 위해서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 3년(2015~2017년) 동안 기획재정부가 정한 연간 면세유 사용 한도량과 농업인의 면세유 실제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미사용률은 7~15%에 이른다.
농협은 올해 초 변경된 제도의 기본취지가 면세유 회수 및 재배정 시점을 기존 일정 시점에서 분기별로 바꿔 면세유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이지만 변경내용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져 이번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업인은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면세유가 분기별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 못한 면세유는 다음 분기에 미사용분 만큼 추가로 신청해 재배정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산등록 되어 있는 농기계 등록현황 재조사, 면세유 배정 프로세스 세분화, 농업인 요구사항 유형별 분석, 유종별·농가별 면세유 사용량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이 내놓은 보완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200리터 이하인 농가는 변경 전과 동일하게 연간한도량 내에서 분기 한도 조정절차 없이 사용 가능하다. 당겨쓰거나 분기 말 미사용량 이월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10월 말까지 미사용분은 회수돼 필요한 농업인에게 추가 배정이 가능하며, 이 때는 회수된 농업인도 포함된다.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1만 리터 미만인 농가는 연간한도량 내에서 분기별로 앞당겨 사용 가능하다. 이들 농가는 해당 분기 내 배정량 부족 시 한도조정 절차 없이 다음 분기 배정량을 우선적으로 앞당겨 사용 가능하다. 다만 요령 개정의 취지에 따라 분기별 미사용분은 회수돼 필요한 농업인에게 추가 배정이 가능하며, 이 때에도 회수된 농업인이 포함된다.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1만 리터 이상인 농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들 농가의 월 한도 미사용분은 농업인별 잔여량으로 보유하며, 추가 배정 요청 시 조정사용이 가능하다. 월 한도 부족분은 한도 조정절차를 거쳐 전월 미사용분 또는 익월 배정분에서 월간 조정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요령 개정의 취지에 따라 분기별 미사용분은 회수돼 필요한 농업인에게 추가 배정되며 이 때에도 회수된 농업인을 포함해 배정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