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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협 “직권남용·직무유기”…식약처장 고발

“계란 안전관리 졸속대책 강행, 바로잡아야”…대검에 고발장 접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계업계와 식품약품안전처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계란 안전대책과 관련,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시행에 달라는 양계농가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생산자단체가 식약처장을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1일 ‘식약처장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통해 난각 산란일자표기를 강행하려 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달 23일 ‘난각 산란일자 표기’ 시행을 앞두고 양계농가를 비롯한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선 시행, 후 보완’ 입장을 고수해 왔다. 
양계협회는 이에대해 “식약처장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여된 권한을 남용, 계란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데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할 식약처가 오히려 안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고발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처의 ▲고시범위를 벗어난 유권해석 ▲개정내용 관련 특정단체 유착의혹 ▲계란 세척기준 삭제 ▲식용란선별포장업 부당허가 등은 직권남용에, ▲불량계란 유통 방조 ▲가공란 관련 안전기준 미비 ▲계란의 세척기준 확대 해석으로 인한 안전성 후퇴 등은 직무유기에 각각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식약처가 2017년 11월2일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고시’ 를 통해 계란 세척의 기준을 신설하고, 이후 2018년 7월 배포한 홍보 팜플릿에 계란의 세척 기준을 새로 정의하면서 ‘에어 또는 브러쉬도 가능하다’ 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양계협회는 특히 고시내용과 맞지 않는 불법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특정단체의 의견을 물어 고시를 개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공고 이후 지난 1월10일까지 40여일간 200개소가 넘는 기관에 공문서를 발송했다는 게 식약처의 주장이지만 양계협회를 포함해 어느 한곳도 수신 확인이 되지 않는 등 행정처리에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더구나 개정안을 통해 계란 세척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아 안전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을 강행하려는 식약처로 인해 양계업계에서는 제2의 계란 살모넬라 파동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이어 “국민과 양계업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계란 안전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잡고 책임자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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