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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상식 벗어난 규제…양돈농 불만 고조 “축분뇨 처리 ‘자가위탁’ 왜 안되나”

지자체 농장 떨어져 있으면 ‘별도 배출시설’ 적용
위탁요건 충족 요구…‘자가위탁’ 자체 인정않기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충남에서 번식과 비육농장을 분리, 2-Site 형태로 양돈장을 운영하는 김동준씨(가명)는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돼지가격이 생산비를 훨씬 밑도는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올 한해 전반적인 양돈시장 전망도 먹구름이 가득한 만큼 각종 관리비 지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상적인 농장경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에따라 현재 위탁업체를 통해 전량 배출하고 있는 비육농장의 가축분뇨를 번식농장으로 옮겨 처리하는 방안을 또다시 행정기관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는 게 바로 그것이다.
김동준씨는 “본장(번식농장)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비육농장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다. 더구나 두 농장은 서로 인접해 있을 뿐 만 아니라 동일한 행정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그런데 농장이 분리돼 있다는 이유 한가지 때문에 비육농장의 가축분뇨를 (본장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규정과 충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각종 환경 규제에 양돈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동준씨의 사례와 같이 농장주가 동일한 ‘단일 농장’ 임에도 불구하고 농장간 가축분뇨의 이동처리, 즉 ‘자가 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도 그 중 한가지다.
정부나 관할지자체 모두 일단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농장들을 ‘별도의 배출시설’ 로 접근하다 보니 현행법률과는 구조적으로 어긋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처리업 경영자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만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또는 변경) 의무가 면제된다.
‘위탁처리’를 하지 않는 농장이라면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유주가 동일한 농장간 ‘위탁 계약’ 자체가 성사될 수 없다며 자가 위탁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관할 지자체가 자가위탁을 인정한다고 해도 또 다른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가 위탁처리인 만큼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한 위탁처리업체로서 갖춰야 할 시설과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자가위탁이 가능하지만 실행에 옮기기 못하고 있는 양돈농가 대부분이 이같은 이유로 발목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은 놀리는데…”
그러다보니 한쪽 농장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놀리면서도 또 다른 농장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가며 외부업체를 통해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양돈농가들이 의외로 많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북부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근석씨(가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 역시 비육장의 가축분뇨를 본장으로 옮겨 처리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톤당 5만원씩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고 있다. 관외 배출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높은데다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이전까지만 해도 돼지가격이 높아 버틸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대안이 시급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비육농장의 자체 처리시설 설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가축분뇨법 개정을”
이들 농가들은 서로 분리돼 있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농장으로 간주될 경우 다른 농장의 가축분뇨 처리가 가능토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같은 농장이면서도 자체 처리시설을 활용치 못하는 모순을 해소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가축분뇨를 처리토록 하는 가축분뇨법의 취지에도 부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 지난달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환경대책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가축분뇨법 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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