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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발생 지자체의 ‘이상한 스탠드스틸’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이동제한 발동 후 관내 농가에
 “면사무소 가서 백신 가져가라”

 

지난달 28일 안성시 금광면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 이튿날 또 다른 안성관내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안성관내는 물론 전 축산업계가 또다시 구제역 공포에 휩싸였다.
구제역 상황으로 어수선했던 지난달 29일 안성지역의 한 농가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 농가에 따르면 이동제한(Standstill) 상황임에도 긴급히 면사무소에서 백신을 수령하고, 전 개체에 대해 백신을 접종 후 확인 차 빈병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관내 축산농가에 내려왔다는 것이다. 의아스럽긴 했지만 지시가 내려졌으니 따라야겠다는 생각에 오전 11시경 면사무소를 방문한 이 농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면사무소 앞에는 백신을 받아가기 위한 축산농가들이 50여명 이상 몰려 있었던 것이다.
이 농가는 “구제역 발생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분명 SOP를 만들어 상황에 맞도록 대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백신접종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축산 농가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지시가 내려진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전화하게 됐다 ”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긴급백신은 접종해야 하지 않나.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구제역 발생 SOP상에는 백신 접종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발생농장(또는 감염축) 등 살처분 ▲발생농장, 보호지역, 발생권역 이동제한 ▲신속한 역학조사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발생 지자체 대책본부, 상황실 가동 ▲전국 또는 지역별 스탠드스틸 시행 등이 명시돼 있다.
축산농가의 이동제한과 관련된 사항이 두 번이나 반복돼 있다. 그 만큼 농가 간 접촉으로 인한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악성가축질병이 발생될 때마다 우리는 SOP의 문제를 지적하곤 했다.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SOP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 동안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과연 그만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지 한번쯤 반성해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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