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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 ‘경계’로 격상

안성·충주서 발생 따라…가축시장 폐쇄도
주요 도로 통제초소 마련·거점 소독장 설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경기도 안성시에서 두 차례 구제역이 확진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14시를 기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지난달 28일 안성시 금광면 소재 한 젖소농장에서 발병한 구제역으로 인해 해당 농장의 소는 전부 살처분 됐으며, 반경 500m 이내 농가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튿날인 29일 첫 발생농장에서  11.4km 떨어진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갔고 O형으로 확진되자 발생농장 및 농장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농식품부내 설치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로 재편되고 발생 시도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기관장)가 설치 운영된다.
또한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장소가 설치되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일제히 실시되며 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발생시도는 모임 금지)해야 한다.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 폐쇄도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확진으로 이동통제, 집중소독과 해당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km)를 설정해 농가 예찰 등 긴급 방역조치 중이며 발생 시군인 안성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및 인접지역인 충북, 충남 등에서 사육 중인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단계별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 중이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달 31일 충북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갖고 1월 31일 18시부터 2월2일 18시까지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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