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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역의무 위반시 법적 제재 강화

농식품부, 백신·소독 미흡 농가 엄격 페널티
영업 정지·현대화사업 자금지원 배제도 검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2차례 확진됨에 따라 앞으로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 부과되며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 평가액의 40%가 삭감된다.
소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 5%가 삭감된다.
농식품부는 현행 살처분 보상금의 삭감 비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방역의무 위반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축산법상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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