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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호주, 낙농업계 행동규범 초안 발표

원유 거래 관행 일대 변화 예고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호주 정부가 낙농업계에 행동규범 법제화에 나선다.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지난 달 15일 낙농업계에 법적구속력을 가진 행동규범 초안을 발표했다. 호주 정부가 이번에 행동규범 법제화에 나선 이유는 2015년에 자국 유업체인 머레이 걸번과 폰테라사가 생산자 원유가격을 소급하여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많은 낙농가들이 경영악화에 시달렸던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내놓은 행동규범 초안은 낙농업계의 원유거래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낙농가의 입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동규범 초안 내용은  ▲표준합의서(최저 원유가격, 원유가격 산정방법, 합의서 유효기간 등)를 각 유업체에서 매년 발표 ▲유업체의 일방적인 합의서 내용 변경 금지 ▲유업체의 원유가격 소급 인하 금지 ▲낙농가가 납유처(유업체) 변경 시 유업체측의 불공정한 원유가격 설정 금지 등이다. 행동규범 초안 중 일부 조항은 복수의 안이 제시됐으며, 오는 15일까지 실시되는 의견수렴과 주요 낙농지대 3곳에서 실시될 공청회를 통해 행동규범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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