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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안전관리와 거리 먼 식약처 대책 직시를”

소비자단체 식약처 지지…축산단체 비판 성명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달 2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계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2월 23일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자 양계농가를 비롯한 축산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성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단체는 정녕 계란산업을 죽이려 하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무늬만 그럴듯한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계란산업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 안전한 계란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후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안전성 강화는 온데간데없이 이전보다 더 악화된 대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단협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계란안전관리대책이 만들어지도록 감시해야 할 소비자단체마저 진실을 외면한 채 잘못된 계란안전관리 대책의 강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소비자단체에서 지적한 난각 표시 문제는 이미 해결돼 한 농장에서 2개의 코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코드를 2개의 농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위·변조하였을 경우의 처벌 조항도 만들어졌다. 또한 작년 4월부터 사육환경 표시도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는 단지 산란일자 표기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계란안전관리 대책을 만들 때부터 산란일자 표기의 문제점에 대해 수없이 설명을 했고 실효성은 없이 산업과 농가들이 입을 피해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호소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서 소비자단체에 되물었다.
축단협은 “식약처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개정까지 해가며 불량계란의 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서 소비자를 지켜야 할 소비자단체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 제2의 계란사태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식약처의 꼼수를 지적하고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진정한 계란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계란생산 농가들은 생산자, 소비자, 식약처, 언론 등이 참여하는 조건 없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소비자단체에 정중히 요청한다.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고 우리의 주장이 맞는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계란안전관리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 없이는 생산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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