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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내 계란 유통·저장 기준 해외 비해 취약”

국회입조처, 주요국 식품안전기준 비교 보고서 제출
김현권 의원, “시행하고 보자식 식약처 정책 무책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잔류물질(MRL) 초과 계란과 항생제 계란 등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계란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서 계란 안전을 위해서는 국내 계란의 저장 온도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가 국내 계란안전 관련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 계란의 유통·보관 온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꼽은 것.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제출한 ‘한국과 세계 주요국의 식품 및 축산물 유통과 안전기준 비교자료’에 따르면 국내 법적 계란 저장온도는 15℃이하다. 주요 선진국들이 계란 위생·안전을 저해하는 주범인 살모넬라균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저온유통시스템(5~8℃)은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조처는 계란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지속적이고 일정한 냉장유통 시스템이 필요, 해외에서는 이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는 해외 사례도 드문 것도 지적했다.
계란에 대한 표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이 비슷하다. 포장재에 포장날짜, 판매(상미)기한, 가식(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9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거래국이 ‘계란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을 통해 농가가 가식기한과 산란일을 표기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를 표기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근본 문제를 살피지 못한 계란안전대책이 ‘안전(安全)’보다는 ‘설전(舌戰)’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계란 생산·유통 소비의 실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선진국들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합리적이고 안전한 대책마련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처가 일선현장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일단 해보고 고치자는 식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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