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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 “사육제한 완화 시범지역 선정 추진”

동일면적 축사 제한지역 내 이전 가능케
지자체 과도한 규제 관련 대응지침 마련 배부키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선 지자체의 초법적인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해 전국 양돈업계 차원의 공동대응이 추진된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기홍)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유관기관 및 단체, 학계 등이 자리를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서 한돈협회는 환경부의 ‘악취방지 종합시책’을 비롯해 각종 양돈 관련 환경규제 실태와 폐해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지역내에서는 시설 수리까지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법률의 위임한계를 넘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상당수인 현실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과도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사례와 법적으로 사육제한이 가능한 범위를 정리해 대응지침을 마련, 전국 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아울러 사육제한지역내라도 동일 면적이라면 축사 이전을 가능토록 하는 등 규제완화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돈협회 이기홍 환경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사육제한 관련 전국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현황 파악을 통해 초법적인 사례가 확인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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