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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소비자 보호 뒷전…계란산업 파탄 졸속행정 그만”

<양계협, 장외농성 48일째>
난각 산란일자표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접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계란 난각 산란일자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위한 투쟁’을 48일째(29일 기준) 이어가고 있다.
채란농가들은 제도 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우이독경하는 식약처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식약처 앞에서 24시간 철야 장외농성을 진행 중이다.
농성 44일 째인 지난달 25일 양계협회는 식약처 실무자와 면담을 갖는 등 요구사항을 재차 전달했으나 여전히 농가들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법 시행만을 강행하려는 입장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양계협회가 식약처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살충제·항생제계란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식약처 관계자가 ‘규정을 강화하면 유통상인들이 반대한다’고 일축하며 현행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계협회는 “식약처가 강행하는 이번 고시는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하고 안일한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정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는 전방위 압박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난각에 산란일자표기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난각의 산란일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장지가 뜯어져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설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농성 48일째인 지난달 29일 양계협회는 ‘식약처는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식약처가 살충제·항생제계란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은 계란안전관리대책을 만들고 유통상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단지 유통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까지 자행하며 세척관련고시를 개정하려고 한다. 식약처는 공개토론도 거부하고 모르쇠로 버티며 잘못된 법 시행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난각 산란일자표기는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고 계란산업을 파탄 낼 졸속행정”이라며 “식용란선별포장업 또한 제도 시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계란의 안전관리는 뒤로 미룬 채 유통인과 결탁,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변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양계협회는 지난달 30일 청주지방검찰정에 난각 산란일자표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한편, 추후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 식약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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