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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먹거리 안전 기반 구축 총력”

‘안전한 대한민국’ 모토 올 업무계획 밝혀
HACCP 불시점검…세척·살균 계란만 가정 판매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사진)가 올 한해 먹거리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식약처의 올해 중점 업무 추진 방향은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의료기기·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올 한해 먹거리 안전 기본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기준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알림없이 전면 불시점검(1월~)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또한 HACCP 점검기록 위·변조를 막고 위생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도입(10월)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확대, 위해우려 식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해 통관 차단, 통관 이후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추적관리(시험성적서 확인 등)를 통한 안전성 입증(9월) 등 위해도 중심으로 수입식품 관리를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전국 공영 도매시장 현장시험소를 확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 대량유통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더불어 세척·살균된 계란만 가정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류영진 처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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