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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명선거로 조합 발전 동력 확보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8>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위탁선거법 제30조의 2, 규칙 제15조의 2에 따라 총회 및 대의원회 선출 선거에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시작되기 전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후보자 소개와 소견발표가 가능하다.
투표관리관 등이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는 방식이다. 또한 후보자로 하여금 10분의 범위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소견발표에서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해당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소견발표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9> 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은데 대하여 축하·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 할 수 있는 사례
①당선·낙선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②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이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③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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