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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앙선관위, 조합원에게 깨끗한 공명선거 동참 호소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통해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조합원의 공명선거 동참을 촉구하는 발표문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경찰청·산림청 청장,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장의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중앙선관위는 발표문에서 조합원들이 어느 후보가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잘못된 선거관행을 쇄신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하게 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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