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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71건 적발…15건 고발

1건 수사의뢰 55건 경고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상황을 밝혔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전체 조치건수는 총 71건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중 15건을 고발조치했고, 1건은 수사의뢰를 했다. 55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 고발조치는 대구 1건, 광주 2건, 경기 1건, 충북 1건, 충남 2건, 전남 1건, 경북 3건, 경남 1건, 제주 1건, 강원 1건이다.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대구지역에선 조합장선거에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조합장이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조합원의 경조사에 참석해 조합의 경비로 축부의금을 제공하면서 조합의 경비라는 점을 명기하지 않고, 총 192건 2천40만원을 조합원에게 직접 제공하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2017년 7월 18일 개최된 ○○읍 번영회 하계총회에 참석해 법인카드로 아이스크림(10만원)을 구매해 제공했으며, 2016년 8월 28일 개최된 △△향우회 단합대회에 법인카드로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고발됐다.
광주지역에선 입후보예정자가 2018년 12월 14일 갈비집에서 선거인 6명에게 10만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지역에선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조합의 사업홍보를 명목으로 8개 경로당을 방문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경로당마다 귤·소주 등 총 43만8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고, 현직 조합장 신분으로 2018년 초부터 12월까지 각종 계기를 이용해 ○○경로당을 방문해 소주 등 17만3천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고발됐다.
충북에선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조합장이 2018년 설과 추석 때 멸치 및 생필품 세트 등 3만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인인 조합원 2명에게 직접 제공하고, ○○○지점장은 2018년 8월 31일 경 조합원 7명을 순차적으로 호별 방문해 총 10만5천원 상당의 멸치를 제공하면서 ‘조합장이 주는 것’, ‘잘 부탁한다. 도와달라’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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