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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체 지원자금 ‘그림의 떡’

육류유통수출협, “지원 조건 개선…실질적 혜택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자격과 지원조건을 개선해 달라는 축산물가공업체의 요구가 높다.
지난해의 경우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예산(융자 100%)으로 240억원을 배정해 놨지만, 실제 지원실적은 하나도 없었다.
그 지원자격이 너무 까다롭고 지원조건은 메리트가 크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축산물 원료 등을 구입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업체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자격과 지원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지원자격으로 붙어있는 ‘도축장 내 위치한 가공업체’와 ‘소비자 직접 판매 비중 70% 이상’을 빼주거나 완화시켜야 한다고 전한다.
또한 지원자격 대상을 HACCP 인증을 받은 전체 식육포장처리 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회사에 도축사업부와 가공사업부가 있는 경우, 도축·가공을 따로따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원조건 역시 현 2.5~3.0% 지원금리를 축산농가 수준인 1.0%로 내리고, 현 1년 일시상환 조건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김용철 회장은 “적재적소에 쓰여야만 예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예산 운용을 통해 축산물가공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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