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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9 산란계산업 전망>공급 과잉 심화 따른 불안정 장세…AI가 수급 변수

연초부터 난가 하락세…생산능력 현 상태 유지
식약처 계란안전관리대책 시행…현장 혼선 예고

  • 등록 2019.01.25 15:13:07

[축산신문 기자]


김재홍 경영정책국장(대한양계협회)


현재 공급과잉과 소비감소라는 두 가지 원인이 계란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계란가격 역시 매년 AI로 인해 수급 여파에 따라 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지난해 3월경 부터는 생산비 이하 가격으로 이어지다가 6월 전국 계란 평균가격은 특란 683원(10개 기준)으로 전년 동월 1천941원 대비 64.8%p 하락하는 장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 큰 이슈로 부각될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큰 혼선을 야기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올 한해 산란계산업에 미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열거해보고자 한다.


최대 사육마리수 예상
2016년 고병원성 AI사태로 전체 사육마리수중 30%가 살처분 되었다. AI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많은 수익을 거두었지만 그 수익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투자에 급급했다. 이는 불황을 매번 예고했지만 소귀에 경읽기로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통계청에서 집계한 사육마리수를 보면 2018년 3분기 산란계수는 7천123만수로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신계군의 수가 많아 향후 사육마리수 과잉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가격하락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계란수취가격이 45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설경기 이후 똑같은 답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병원성AI가 발생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2년 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가들마다 방역에 대한 의식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이다. 철저한 방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도 산란종계 입식은 전년 동기간보다 30.4% 감소한 90만7천수다. 2017년도는 산란종계50%가 살처분됨에 따라 부화장에서 많은 수의 종계를 입식한 상황이여서 비교대상은 되지 않는다. 올해 계란가격 하락으로 부화장측에서도 종계입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보인다. 하지만 올해 산란종계 입식량은 700만수정도 될 것으로 보여 평년보다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산란실용계 입식은 올해 초를 제외하고는 2/4분기부터는 매달 4백만수이상 분양된 것으로 파악된다. 부화장의 비협조로 분양실적을 집계하지는 못하지만 본회자체로 파악하기로는 계란가격이 생산비이하로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병아리 입식열기는 진행형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장 올해 설 경기부터 과잉이 예상되지만 농가에서는 과잉에 대한 조치는 없어보여 안타깝다.
지난해 10월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32.2% 증가한 약 23만 2천 톤이다. 국내 산란계 사육능력은 7천500만수를 넘어서는 상황이고 현재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마리수에 사육능력에 비례한 산란용배합사료 능력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말수요로 도태가 어렵고 설 경기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설 이전 도태는 쉬워보이지 않는다. 올해 연초부터 계란가격은 하락세로 출발할 것이며 계란생산능력은 현재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금년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2017년 10월25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되었으며 이후 6개월 후(2018년 4월25일) 시행되었다. 하지만 업계의 요청에 의해 1년간 유예하여 본격적으로 4월25일(계도기간 6개월) 시행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업종으로 HACCP을 의무 적용, 위생적인 계란유통 체계 마련 목적에 있다. 4월25일부터는 가정용계란에 대해 유통·판매되는 계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되어야한다. 식용란선별포장장은 파각검출기, 중량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살균기 등 선별·포장 장비와 일괄작업이 가능토록 자동화시설로 설치해야한다. 따라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제도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제대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11월말 현재 전국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약 7개소에 불과하다. 7개업체는 바로 준비가 가능했던 사업장으로서 신규로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의 진도를 감안했을 때 올해 4월 시행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다.


산란일자 표기 강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계란 난각에 표시사항이 오는 2월23일부터 시행한다. 당초 계란 난각에 표시사항은 생산자고유번호(5자리)는 지난 18년 4월25일부터 시행했고 사육환경번호(1자리)는 18년 8월23일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시행될 산란일자표기(4자리)는 2월23일부터 시행하며 산란시점부터 36시간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한다. 위반시 강한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2월부터 시행되는 ‘난각의 산란일자 표기’와 관련해 계란 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계란에 산란일자보다는 유통기한 표기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대로 된 계란안전관리대책을 만들지 못한 부분에 국민과 농가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겠다. 실제로 이미 우리와 같이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했던 경험이 있는 유럽에서는 소비자의 혼란과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로 산란일자가 아닌 유통기한 표기를 명문화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산란일자보다는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잉여계란에 대한 조치 없이 식약처나 농식품부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서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이 살아야 국민도 안전한 계란을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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