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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 계란 유통 불공정 행위 공정위에 고발

불합리 관행 차단…유통구조 개선 계기 기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계협회가 지난 21일 공정위에 계란 유통상인들의 계란가격 담합 및 가격결정의 불공정의혹에 대해 고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그간 계란 유통상인들이 공정치 못한 유통방식을 통해 농가를 착취하고, 소비자에 비싼 가격으로 계란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가격결정구조를 바로잡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유통상인의 우월적인 힘 앞에 계속 무력화되고 말았다. 이를 바로잡기위해 공정위에 유통상인의 ‘계란가격 담합 및 불공정’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
계란의 유통구조는 타 축산물과는 달리 가격이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공판장과 같은 도매시장이 없다. 그래서 현재 양계협회가 각 시도별 거래상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이 가격을 바탕으로 소비자 가격도 결정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물가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계란의 공급과잉이 이뤄지며 산지 계란 조사가격이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등 현장에 혼선을 초래하자 양계협회가 최근 조사가격 발표를 잠정 중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관련기사 본지 제 3252호 6면 참조)
양계협회는 이 같은 산지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유통상인들의 공정치 못한 거래로 지적하고, 이 때문에 농가들에 피해가 커지자 공정위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와 유통상인의 계란대금 정산방식은 대부분 사후정산 거래방식(후장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농가는 가격이 명시되지 않고 수량·품목만 기재된 거래명세표만 받은 채 거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가격결정구조를 악용, 일부 유통상인이 조사가격에서 수 십원을 할인하고 있다. 문제는 담합이 의심될 정도로 전국 적으로 할인폭이 통일돼 있다”고 토로했다. 
유통 상인들끼리 실시간으로 거래가격의 정보를 교환하고,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농가에 월말이 다 되어서야 정산가격을 통보하는 상황이 관행화 되어 있다는 것. 
유통상인은 가격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익을 보게 되고 그 피해는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이같은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정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농가, 유통인, 소비자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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