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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거 범죄 신고포상금 최대 `3억원’

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책회의서 상향조정
돈 선거 근절 광역조사팀 가동…무관용 엄중 대응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특히 조합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조합장선거 중점 추진과제는 돈 선거 관행 근절로 공정선거를 구현하고 조합원 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 등이다.
우선 돈 선거 관행 근절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과열·혼탁 지역의 경우 광역조사팀 상주 및 야간 순회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돈 선거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측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과 지역 이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합선거지킴이’를 운영한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및 매수·기부행위 조사 시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한다. 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전화 등 맞춤형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후보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법규 안내 및 선관위 단속 방침을 수시로 안내키로 했다. 중앙회와 조합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조합별 순회 선거법 교육과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조합원 중심의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에도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조합의 자율성을 고려해 조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위탁선거 법규·편람 등의 준수를 통한 합법성·정확성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인력 및 시설 조기 확보 등 최적의 선거관리체제도 구축한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선거 사무를 안내해 수요자 중심의 선거서비스도 제공한다. 통합선거인명부, 투·개표보고 통신망 안정성 확보와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돈 선거를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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