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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명선거로 조합발전 동력 확보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후보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해당 위탁단체(조합)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우편, 즉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할 수 있는 사례
①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한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②후보자가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글 또는 UCC 등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③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하여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④후보자가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①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②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7>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길이 9㎝, 너비 5㎝ 이내의 명함을 이용해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명함배부와 지지호소가 금지된 장소는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이다.

◆ 할 수 있는 사례
①후보자가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다만 호별방문에는 이르지 아니하여야 하며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의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위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②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③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할머이·어린이·청년 등)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①후보자가 아닌 자가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후보자가 조합 총회 등에 참석하여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
③명함에 허위사실(합성사진 포함)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주요 위반행위 판례
①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조합원이 포함된 초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참석자 132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한 명함 수 십장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
②후보자가 ○○사찰의 부속건물인 해탈문에서 명함을 배부한 행위. 해탈문은 사찰의 정문에 해당되며, 정면계단을 올라가서 기둥 주변의 난간 안의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종교시설의 내부에 진입하는 것이다.
③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
④명함을 호별투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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