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전국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대형 일반·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초·중·고등)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검역본부(6개 지역본부·14개 사무소)는 소속 공무원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와 기록 관리 여부,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적발된 업소는 벌금(최대500만원)에 처해지거나 행정처분으로 과태료(10만∼500만원)가 부과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지난해 12월 28일 수입돼지고기로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