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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행정 지원역량 집중을”

정부, 지자체에 ‘적법화 협조문’ 발송…소통·협력의 추진동력 극대화 유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합동점검반 주기적 운영

현장 애로사항 해소 총력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적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8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로 발송된 것이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하며 추진됐다.

2019년 새해를 맞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추진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협조문에는 다섯 가지의 내용을 담았는데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적법화 독려 문자도 지속적으로 발송할 것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는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부에 건의할 것 ▲지자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T/F’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필히 지정해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축협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할 것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적법화의 목적이 무허가축사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가축분뇨와 냄새의 적정 관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라는 점을 담당자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적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것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 합동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며 시·군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 기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로 위반 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농가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매월 개최해 지자체의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자금지원과 현장 적법화 컨설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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