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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명선거로 조합발전 동력 확보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5>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된다.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된다.

◆ 할 수 있는 사례
①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③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 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조합원의 통화의사를 물은 후 직접 통화하는 행위. 녹음된 음성에 후보자의 성명을 밝히는 것을 넘어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이다.
④후보자가 조합원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후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녹음한 후보자의 육성 메시지로 공약을 전달하는 행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제3자의 음성으로 녹음된 메시지를 들려주는 경우에는 위반이다.

◆ 할 수 없는 사례
①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 주요 위반행위 판례
①후보자가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기간 중 대량문자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명함사진과 함께 조합원 2천200명에 전송하도록 한 행위.
②입후보예정자의 부친이 조합원 108명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조합 조합장선거에 나오니까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들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③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천444명에게 “○○조합 이사 ○○○입니다. 12월 31일자로 이사직을 퇴임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 3월11일, 큰 뜻을 가지고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귀 댁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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