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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축산현장 “엎친 데 덮칠라” 우려 확산

인상 시급 8천350원…월급 환산시 174만5천원
“노동력 비중 높은 축산분야 철저한 분석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축산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 높은 시간당 7천530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도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에 달한다. 월급기준으로 174만5천150원이다.
농업분야 중 고용노동력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축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일정부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이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7.9%의 농가가 영향이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답했으며, 42.4%는 영향이 크거나 매우 클 것으로 답했다.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우 남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존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양돈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근로자들끼리의 자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정보를 공유하고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 상황 속에서 임금을 계속 올린다면 나중에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노무비 계산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농촌지역 근로자들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 강도가 세며, 출퇴근 차량 문제와 같은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해 많은 임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수요-공급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만성적 공급 부족이 최저임금 인상 추세와 맞물려 고용 노동력 임금을 상승시켜 농가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촌경제연구원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내국인 근로자의 풀을 넓히면서 숙련도 등 질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하며, 현행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농업법인 취업 지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현장 실습교육’ 등 양적·질적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산정방식이 농축산업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을 확대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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