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입식품 검사,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미만) 점검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적정여부 점검,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검사 등 내용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그간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 그리고 관리되지 않았던 면세점과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에 대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 의견을 반영(설문조사, 8월 예정)해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검사하고,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키로 했다. 이밖에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