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입식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현지 사전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해 20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 2018년 현지실사 부적합률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4%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부적합 이유는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 세척·소독 소홀 ▲작업장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미흡 ▲방충·방서관리 미비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돼지고기(개선필요 1곳)·유가공품·식육가공품·가금육(개선필요 1곳)·쇠고기 등 수입축산물은 대체적으로 위생관리가 양호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제조업소 45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