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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명선거로 조합발전 동력 확보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4> 선거벽보·어깨띠·윗옷·소품

■ 선거벽보

위탁선거법 제26조와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선거벽보 작성과 제출자는 후보자이다. 길이 53cm, 너비 38cm의 규격으로, 길이를 상하로 해 종이로 작성해야 한다. 선거벽보는 한 종류만 만들 수 있다. 게재내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선거벽보에 오기나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됐을 경우에는 후보자가 제출마감일까지 정정할 수는 있다. 선거인의 경우 선거벽보를 보고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벽보 제출시기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3월 2일)까지이다.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제출됐을 경우에도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벽보의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는다. 첩부시기는 제출마감일 후 2일(3월 4일)까지이다. 첩부장소는 위탁단체(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이다.


◆  할 수 있는 사례

①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기재하는 행위.

②대학교을 졸업한 자가 선거벽보에 학력을 기재하지 않거나 대학교 학력은 기재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기재하는 행위.

③선거벽보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①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②정규학교를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③선거벽보의 종수·수량 또는 첩부방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어깨띠·윗옷·소품

어깨띠와 윗옷, 소품은 위탁선거법 제27조에 의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종류와 규격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사례

①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상의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윗옷·소품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③어깨띠나 윗옷 또는 소품에 후보자 성명, 기호, 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그림 등을 삽입하는 행위.

④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

⑤후보자가 선거벽보와 동일하게 제작한 피켓 등을 제작해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①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어깨띠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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