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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명선거로 조합발전 동력 확보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3> 선거공보

선거공보에 대한 사항은 위탁선거법 제25조,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돼 있다. 선거공보 작성과 제출은 후보자가 해야 되며, 규격은 길이 27㎝, 너비 19㎝ 이내. 8면 이내로 한 종류만 만들 수 있다.
선거공보 내용은 앞면에는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게재토록 규정돼 있다. 후보자의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오기나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됐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정정할 수 있다.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에서 경력, 학력, 학위, 상벌에 관해 거짓으로 게재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할 선관위에 서명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공보 제출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3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할 경우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선거공보 발송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3월 5일)까지이다.

◆ 할 수 있는 사례
①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서 선거공약 등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②경력·학력(비정규 학력 포함) 등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
③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었던 활동사진이나 제3자가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한 사진을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선거인에게 인지도와 호감도 등이 높아 후보자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인사들이 후보자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고 그에 응하여 동영상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의 고의가 인정돼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①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②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③허위학력·경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
④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⑤선거공보의 종수, 수량, 면수 또는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주요 위반행위 판례
①‘○○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반’,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 연수과정’을 각각 이수하였을 뿐임에도 선거공보에 ‘○○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
②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나로마트 ○○지점을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제2면 ‘조합장 임기성과’란에 ‘하나로마트 ○○지점 개설’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
③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에 ‘매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행위.
④선거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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