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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 지자체 사례 <5>합천군, 서귀포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농가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역시 복잡한 규정이었다. 경남 합천군과 제주 서귀포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통해 축산인들이 언제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맞춤형 상담이 적법화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합천군

편하게 방문 가능한 T/F팀 신설 효과


경남 합천군의 경우 총 1천45호의 축산농가가 있으며, 이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 495호이며, 인·허가 접수 101호, 설계의뢰 430호 등 적법화 진행률은 98.0%다. 19호 농가는 불법 건물을 자진 철거했거나 폐업을 결정했다.
축산과 내 무허가축사 T/F팀 전담조직을 신설해 적법화 상담과 원스톱 인·허가 처리, 이행계획서 접수 독려 등 농가들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T/F팀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천45농가 전부를 방문해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했으며, 6회의 관내 건축사 간담회와 부군수 주재 적법화 관련부서 적극 검토 회의도 2차례 진행했다.
합천군은 축산인들이 보다 편하게 방문 가능한 축산과 T/F팀 신설이 주요했다고 평가했다.


서귀포시

주민설명회·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집중


제주도 서귀포시는 적법화 대상 314호가 존재했으며 이 중 적법화 완료 57호, 추진 중인 농가 257호다.
서귀포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했으며, 주민설명회 9회·안내문 발송 5회·현수막 게시 14개소·축산단체 간담회시 홍보 10회·문자발송 15회 등 홍보에 집중했다.
또한 무허가 가설건축물만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조례도 개정했다.
적법화가 불가한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는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 축사 이전 조치 및 계도에 나섰으며, 실제 미사용 수원지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농가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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