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연재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돼지 사육 [100문 100답](85~87)

  • 등록 2019.01.14 10:23:56


Q. <85> 순환형 기계교반식 퇴비화시설의 특징 및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교반식 톱밥발효시설 (순환형 로타리식)이란
돈사에서 배출된 축분을 발효, 건조 중인 퇴비 중에 고르게 살포한 후 교반장치를 이용 교반, 혼합함으로써 축분을 일정기간 발효 건조처리 하는 방법이다.
▣ 발효조 운영방법
①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발효조내의 톱밥층이나 발효 중인 퇴비층 위에 골고루 살포하면서,
② 발효조의 바닥에서 24시간 공기를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③ 발효조 내용물은 기계를 이용해 1일 1~2회 정도 교반, 혼합해 주어야 하며,
④ 발효가 완료된 퇴비를 배출하기 전에는 일주일 이상 축분 투입을 중단해 고른 퇴비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분뇨 중에 돌, 쇠조각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Q. <86> 양돈농가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액비화(液肥化) 방법이 호기성미생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의 특징 및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호기액비화시설이란
호기성 조건하에서 가축분뇨의 고액분리 된 액을 액비화하는 시설로 액비화한 후 곧바로 액비로 사용하거나 액비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정화시설과 연계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호기액비화조 운영방법
① 액비화조에 투입되는 분리액은 1일 일정량씩 투입해야 하며 한꺼번에 분리액을 투입함으로 인한 충격부하를 방지해야 하며,
② 호기성 조건하에서 분리액의 유기물질과 악취성분이 호기미생물에 의해 분해 안정화되도록 24시간 송풍기를 가동(50ℓ/㎥/min)해야 한다.
③ 고액분리된 분뇨라 하더라도 유기물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액비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공기량이 필요하므로 송풍기에 의한 전력비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의 산기관을 사용함이 바람직하고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소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87>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항에 대한 관련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 요약
○ 구성 : 공통기준, 퇴비화,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제조시설
1. 구조물의 천장·바닥 및 벽은 누수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 사용.
2.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퇴비화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