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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명선거로 조합발전 동력 확보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2>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라고 설명한다.
선거운동 주체는 후보자로 제한된다. 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다.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  할 수 있는 사례
①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②조합장이 연말연시에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지인 또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행위.
③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④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⑤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⑥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이 경우 허위학력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는 때에는 위반).

◆  할 수 없는 사례
①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의 모임 등에 참석해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주요 위반행위 판례
①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21회에 걸쳐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 등을 상대로 “○○○입니다. ○○조합장에 뜻이 있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명함을 배부한 행위.
②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조합원 1천240명에게 “눈물 속에서 앞을 볼 수 없다. 두 번이나 실패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 재정비하고 실패를 통해 교훈도 얻었고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챙기세요. ○○○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③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문구와 학력 등이 기재된 인쇄물을 제작해 조합원 1천745명에게 우체국을 통해 발송·배부한 행위.
④후보자의 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전화하여 “형이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하며 총 45회에 걸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
⑤후보자가 선거일에 “제가 선거에 기호 1번으로 출마했으니, 잘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⑥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공서 등을 방문해 그 곳에 근무하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 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지지를 부탁한 행위.
⑦A조합원이 특정 후보자의 란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기표를 한 투표용지와 조합원 명단을 B조합원에게 제공하며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도록 설명해 주라고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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