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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인 실질적 보호기반 마련 올인”

축단협 비대위, 2019년 주요 대응 과제 선정
축산 가치 제고 위한 소통의 공감 형성 주력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 비대위)가 새해 핵심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각종 규제속에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그 줄기다.
축단협 비대위는 지난 2018년 한해를 돌아보고 축산농가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한해 대응과제를 선정, 지난 3일 발표했다.
축단협 비대위는 우선 지난 1년간 축산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해 대 정부 투쟁은 물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시도해온 사실에 주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과거 5년전과 달리 속수무책으로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관심이 온통 환경에 집중돼 있는 현실속에서 ‘축산농가도 국민’ 임을 강조하며 생존권 사수에 역량을 집중, 정부와 국회의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 차원의 후속조치를 이끌어 내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축단협 비대위는 이어 “축산농가가 선진 축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금, 축산 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법 테두리 안에서 지킬 것은 지켜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소통을 통해 국민 모두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새해 운영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올 한해 핵심대응 과제 공개와 함께 강력한 실현의지도 거듭 표출했다.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HACCP 의무화 반대 포함)를 비롯해 ▲AI 방역대책 공동 대응 ▲축산분뇨 처리 대책(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개선 포함) 요구 ▲동물복지형 축산기준(안) 대응 ▲무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후속조치 수립 ▲농식품부내 축산정책국 위상 제고 ▲축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통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농가 구제(폐쇄 및 이전 등 보상 근거)를 위한 축산법 개정법안 국회통과 등이 그것이다.
축단협 비대위는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부 및 국회는 이러한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 제도개선과 진정성 있는 소통의 노력으로 축산농가를 포용, 선진 축산의 디딤돌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동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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