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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냄새 피해 배상까지 하라니”

법원·분쟁조정위, 잇따라 주민집단 손해배상 승소 판결
양돈업계 “냄새측정 객관성 의심·이중처벌” 강력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장 냄새를 이유로 한 주민들의 집단 피해배상요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연이어 받아들여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양돈현장의 위기감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이하 법원)은 구랍 12일 주민 17명이 인근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해당농장의 냄새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상회,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과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는 게 판결의 배경이었다.
법원은 17명의 주민들에게 위자료 300만원과 함께 소송 접수시점인 2015년 11월7일부터 연 15% 비율의 이자지급도 해당 양돈농가에 명했다.
해당농가와 지역 양돈들은 “냄새측정시 농장주에게도 알리지 않는 등 냄새측정 과정상 문제가 많다” 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의 각기 다른 2개 지역에서 발생한 양돈장과 주민들간 냄새 피해 배상 분쟁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8월과 9월 잇따라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분쟁의 대상이 된 양돈장에 대해 각각 3천만원과 8천300여만원을 주민들에게 배상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분쟁위 결정의 근거가 된 해당 양돈장의 냄새측정 결과가 법률로 정한 절차를 준수치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장의 부지경계선이 아닌 돈사내부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측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양돈농가들 사이에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며 해당 농가 뿐 만 아니라 양돈업계 차원의 조직적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법원과 분쟁조정위 판결 모두 ‘양돈장이 있으면 악취가 나고 주민의 불편이 생긴다’는 막연한 편견이 작용한 결과라는 시각이 팽배해 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조진현 부장은 “전문가 협의와 검증을 거쳐 법원과 분쟁조정위 판결의 배경이 된 냄새 측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법률적인 효력을 지닐 수 있는지 일일이 따져보고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더구나 냄새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농가의 경우 악취방지법에 의거, 과태료는 물론 농장폐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주민피해도 보상하라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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