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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안성시, 과도한 오리 휴지기제 추진 논란

시내 모든 오리농장 한시적 사육금지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불사…농가에 공문 발송
농가들 “일방적 규제” 반발…행정소송 계획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겨울철 강화된 정부의 AI 방역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초로 일부 지자체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강제로 오리 사육을 금지하고 있어 오리농가들의 원성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 오리농가의 휴지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오리농장의 경우 늦가을부터 겨울 동안 사육을 제한하는 것.
오리휴지기제는 일정한 규정에 의거 농식품부가 대상 농가를 선정, 겨울철에 사육을 금지시키는 대신 국가가 농가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휴지기제 대상에도 속하지 않는 농가에 강제 사육제한명령을 내려 농가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8일 안성시는 시내 오리사육농가 20여호에 각각 가금류 사육제한 명령서<사진>를 발송하고 사육제한 명령기간(2019년 2월 28일)까지 해당농가의 오리사육 금지를 통보했다. 아울러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육제한명령서를 받은 농가들에 따르면 문제는 사육제한명령을 받은 농가 중 휴지기제 대상이 아닌 농가가 포함 된 것. 심지어 이들 중 몇 농가는 해당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육제한 명령을 받게 돼 사육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안성에서 오리 1만4천수를 사육하고 있는 A농가는 “시 자체가 오리 사육을 원천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자식 두 명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 오리사육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보상금을 받을 경우 올겨울 예상 수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등록금은커녕 생활도 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A농가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이번 겨울 예상했던 수익은 약 2천600여만원. 만약 오리사육을 하지 못하고 휴지기에 참여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대 1천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지역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B농가도 “지난해 휴지기에 참여했더니 오리 계열업체들이 계약을 꺼려 올해 재계약에 애를 먹었다”며 “천신만고 끝에 계열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사육제한명령에 따라 오리를 납품하지 못할 경우 당장 겨울은 난다해도 납품처를 찾지 못해 앞으로는 오리사육을 하지 못할 처지”라고 우려했다.
이에 해당농가들은 이 같이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안성시의 사육제한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이에 대해 행정소송 및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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