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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정부 “유업계 우유 잔류검사 시스템 철저”

“관리 부실” 언론 보도에 직접 해명 나서
“항생제 기준 초과시 집유단계 원천 폐기”
“최근 3년간 잔류물질 부적합 판정 전무”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우유 속 항생제 성분 검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지상파의 한 매체는 지난 20일 식약처에서 우유 잔류물질 오염실태 조사를 위해 저유조 100개와 농가 200곳의 원유를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농약, 환경 유해물질 등 67항목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5곳에서 잔류허용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됐다며, 간이 키트 및 자체 검사 방식 운영 등 부실 관리를 지적했다.
현재 항생제 검사 시스템은 업체가 목장을 돌며 원유를 집유할 때 업체 소속의 수의사가 간이 검사용 키트로만 조사하는 자체 검사인데다, 항염증제, 구충제, 일부 농약 등에 대한 검사는 검사 키트가 없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유통단계 완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변질 여부만 검사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
이에 정부는 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에 대해 상시적으로 항생제 검사를 하고 있으며 기준에 부적합할 시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번 원유 잔류물질 오염실태 조사사업 중 항생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모든 원유는 이미 집유단계에서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유 속 항염증제, 농약, 호르몬 등에 대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나 부적합한 사례는 없었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 등 유제품에 대해 식중독균, 항생물질, 농약, 환경유래물질과 같은 잔류물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잔유물질 부적합 판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유장에서 검사결과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농식품부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악된 잔류실태를 바탕으로 낙농가에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는 등 원유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실제로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는 원유량도 2016년 466톤(0.023%)에서 2017년 363톤(0.017%), 올해 상반기 155톤(0.015%)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집유장의 책임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원유 검사체계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국가 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원유잔류물질 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에게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원유 및 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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