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동물약품·수의

약사감시 차등관리제 동약 품질 향상 기여

획일적 점검 탈피…업체 품질관리 따라 4등급 주기 조정
‘선택과 집중’…우수업체 점검면제 미흡업체 집중관리
인센티브 부여 자율점검 참여 유도…“품질관리 업체 몫”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약사감시 차등관리제가 동물약품 자율 품질관리 능력 향상 수단으로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다.
약사감시 차등관리제는 기존 업체별 동일주기 획일적·일상적 점검방식에서 탈피, 업체별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약사감시 점검주기를 조정하는 제도다.
행정처분 여부, 자율점검제 참여 여부, 위반사항 보완 여부 등이 등급조정 지표다.
차등관리제에서는 이 지표를 토대로 우수, 양호, 보통, 집중관리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각 우수는 4년에 1회, 양호는 3년에 1회, 보통은 1년에 1회, 집중관리는 1년 이내 재점검 주기로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와 같은 차등관리제를 마련해 지난 2017년 이후 시행해 오고 있다.
차등관리제는 선택과 집중형 점검을 통해 업체 자율품질관리 강화를 이끌어낸다는 평가를 받으며, 업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수 업체에게는 점검면제 기회확대, 미흡 업체에게는 집중관리토록 해 약사감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율점검제에 적극 동참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자율점검제는 동물약품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팀을 꾸리고 업종별 세부 점검표에 따라 현장점검해 문제점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시정·개선조치하는 제도다.
우수 자율점검 업체에게는 그 다음해 약사감시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약품 품질관리는 결국 업체 몫이다. 감독과 단속은 보조적일 뿐이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우수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율 품질관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