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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냄새 허용기준 지역특성 따라 차등을

독일, 도시와 농촌지역 달리 적용
민원 발생만으로 신고시설 지정 시
축산농가 재산권 심각한 침해행위
배출구서 측정도 현실적 수용 불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의 잇따른 축산 냄새규제 강화 움직임에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돈사내 탈취시설·무창돈사 의무화
환경부는 돈사내에서 냄새포집과 처리가 가능한 시설 설치와 함께 무창돈사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대해 국내 양돈농가의 약 80%가 윈치나 자연환기가 적용된 개방형 축사인 상황에서 무창돈사 전환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정부의 현실적인 현대화 시설 지원대책 없이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유럽과 같은 장기 저리 융자지원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배출구서 냄새측정
한돈협회는 축사에 대해서도 부지경계선이 아닌 배출구, 즉 환기구나 창문에서 냄새 측정이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작업장 단계에서 모든 탈취절차가 이뤄지는 일반 산업계와 달리 돈사 내외부에서 냄새저감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양돈농가의 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부의 방침대로라면 대부분 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5~2017년 이뤄진 성균관대학교의 양돈장, 그것도 개방형 축사에 대한 냄새측정과 결과 돈사내부의 복합악취농도는 평균 3천배 수준(배출구 기준 허용치 500배)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돈협회는 그 대안으로 독일 등 외국과 마찬가지로 지역기능에 따라 냄새허용 기준을 차별화, 대부분 주거밀집 지역에 위한 식당, 공장과 달리 농촌지역에 집중된 축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악취신고시설 지정 간소화
환경부는 축사시설을 포함해 악취민원 상위 배출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전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되면 악취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용중지 및 사육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한돈협회는 일선 지자체의 ‘축산님비’ 현상이 만연한 현실에서 과도한 행정조치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장신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사육중단 명령은 농가의 생계를 박탈하는 심각한 행정조치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사용중단 명령 역시 사용 재개후 정상화까지 13~14개월이 소요되는 양돈특성을 감안할 때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민원이 발생한 사실만 가지고 법적규제를 강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까지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은 절대 받아들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점검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되, 신고시설 지정이전에 반드시 해당농가에 대한 정밀한 냄새측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주기적 악취측정
환경부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악취를 측정하고 배출허용 기준 초과 우려시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기존 공기희석관능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악취측정 기준 보완 및 정확도 상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악취측정 결과가 농장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심각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기희석관능법은 점검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축분뇨처리시설 밀폐화
한돈협회는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시설기준을 준용, ‘악취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처리시설’만으로 밀폐대상을 국한, 악취 발생이 없는 정상적인 퇴액비화 시설까지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시설기준처럼 미생물제 등을 이용해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퇴비장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무조건적인 밀폐가 아닌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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