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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발생시 양돈장 잔반 급여 전면중단”

농식품부, 일선 지자체 사전통보…환경부 협조 요청
평소 음식물처리업체 안 거친 잔반유통 금지도 추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시 잔반의 돼지급여가 전면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방침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환경부에 대해서도 잔반급여 중단에 대비한 대체 처리 방안 마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유럽, 러시아, 중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ASF의 주요유입원이 잔반 급여로 지목되고 있는데다 발생 이후 전파 확산의 주요 원인 또한 잔반 급여로 조사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ASF의 국내발생시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중단조치에 나서기로 하고 이러한 정부 방침을 관내 잔반급여 양돈농가에 사전 홍보해 줄 것을  각 지자체 등에 당부했다.
아울러 ASF 발생 이전이라도 돼지에게 급여되는 잔반의 경우 반드시 열처리(80℃ 30분 이상)된 제품만 사용토록 하되, 소독 등 방역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열처리가 이뤄지는 음식물 폐기물처리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농가에게 공급되는 잔반의 급여를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질병예방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잔반까지 급여를 금지하는 것은 쉽지않다”며 “잔반으로 인한 국내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도, 불의의 사태시 피해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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