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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7년 너무 길다

“질병은 시급현안…2~3년으로 단축해야” 현장 여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정부·지자체·민간 공동보조 방역체계 구축 지연 우려

‘안정적 수입기반’ 제공…수의사 부족문제 해소 기여

관련법 미비 예방·예찰 한계 법적 근거마련 정비 시급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가 지난달 5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 2개 지역에 있는 소(한·육우, 젖소)가 대상이다.

이 제도는 진료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질병 진단, 진료,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다. 보험가입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기본목적은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이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농가에 가축 질병이 발생할 경우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실시해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시범사업 기간이 2024년까지 무려 7년이다.

정부에서는 이 기간 도입효과 등을 분석하고 보험표준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한다고 한다.

다른 부서 시범사업은 길어야 3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할 일이 많다고 해도, 시범사업 7년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게다가 가축질병은 축산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여전히 질병 피해가 크고 악성가축질병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특히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는 단순한 보험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지방자치단체 동물방역팀 신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민간 방역시스템이다.

시범사업이 끝나야만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지자체-민간을 아우르는 방역시스템 구축이 한참 미뤄질 수 밖에 없다.

축산농가들이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더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축산현장으로의 수의사 공급이다.

축산현장에서는 수의사들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수의사 입장에서는 축산현장 진출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돈벌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무환경도 좋지 않다. 그 틈을 메워줄 수 있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다. 

산업동물 임상을 준비해 왔던 한 젊은 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군 대체복무)를 하는 동안 그 꿈을 접었다고 털어놨다. 자가진료에 따라 일 수요가 적어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수의사들에게 안정적 수입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가축질병치료보험이 해법이 될만 하다.

축산현장에서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 도입을 이렇게 질질 끌 일이 아니라고 전한다. 사실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도입효과 등 이미 검증된 내용도 많다. 그래서 시범사업 기간을 2~3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또 하나 관련법이 미미하다보니,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는 현재로서는 질병 발생 후 사후조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하지만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다.

예방·예찰 활동에 힘을 실어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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