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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본회의 통과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허가 ‘좁은 문’…식품 안전관리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3건의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해 온 법률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AI 발생 위험지역 가금 종축업·사육업은 허가 제한
가금이력제 실시…문제 발생시 신속히 회수 가능토록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방향, 국민 먹거리 공급, 농민 복지증진 등에 협의하고 대통령의 관련 정책을 자문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으로 구성되며 관련 사무국이 설치된다.


#축산법
기존 닭·오리 농장 인근 지역(500m 이내), 철새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종축업·사육업 허가 제한 근거 마련으로 AI 예방 및 확산 방지가 기대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소·돼지에 이어 닭·오리·계란에도 이력관리제를 확대해 유통단계별 정보를 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방제 및 소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식물방역법
수입물품 취급자(창고업지, 컨테이너취급자 등)가 개미류 등 규제병해충이나 의심충을 발견한 경우 신고의무와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농약관리법
농약판매업자 등이 농약 판매·구매정보를 기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약의 판매·유통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비료관리법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생산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토록 했다.


#사료관리법
수입 승인된 유전자 변형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이를 포장재와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식품산업진흥법
식품명인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아닌 자의 명칭사용 금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동물보호법
동물장묘업 등록이 제한되는 지역을 신설해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지방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지방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의 재산세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자경농민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4년을 연장하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4년 연장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4년 연장 ▲농어업 등과관련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 10년간 연장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 10년간 연장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 10년간 연장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일몰기한이 4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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