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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법, 헌법 위배 소지 충분”

국회, 헌재에 축산인 헌법소원 지지 건의문 제출
여야의원 “법 취지 퇴색…농가 생업 과도한 침해”
황주홍 위원장 “환경-축산 조화 최우선 고려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축산농가들의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보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3일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여야의원 15명이 서명한 연명부가 첨부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여야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건의문 형태로 국회입장을 제출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축산농가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석규 양돈농가(경기 양주)와 신달영 낙농가(경기 고양)를 비롯한 축산농가 262명은 현행 가축분뇨법 제8조와 제1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이들이 지난 2월 2일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제8조의 경우 직접성 미충족, 제11조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다. 그 후 이들 농가는 내용을 보완해 5월 25일 다시 헌법소원(2018헌마537)을 냈고, 7월 10일 심판 회부돼 현재 심리 중인 상황이다.
현행 가축분뇨법 제8조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1조는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신규농가 뿐 아니라 기존의 축산농가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는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과 다름없는 가축사육구역 제한을 법이 아닌 조례에 위임해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설정을 초래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육우의 경우 환경부 권고안 50~70m의 최대 20배 이상인 1천300m로 거리제한을 설정한 지자체 사례가 확인됐다. 그 외에도 젖소, 돼지, 닭·오리의 경우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권고안은 각각 75~110m, 400~1천m, 250~650m이지만 실제 지자체 조례는 최대 1천300m, 2천500m, 2천m에 이르고 있다.
축산농가는 또한 기존 신규농가에만 부여하던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2015년 12월 법 개정으로 기존농가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뢰이익 훼손이고, 축산농가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도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을 통해 “주거지와 축사 간 거리를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정을 법률에서 설정거리 한도를 두지 않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축산농가 경영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어 헌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또 “신규농가에 한해 배출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기존농가까지 소급 적용토록 개정한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함으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제13조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환경가치는 시대정신이고, 소중한 가치이지만 환경만을 고려해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건의문에 담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입법목적인 친환경 축산업 발전과 거리가 멀고, 축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위주로 개정된 현행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헌법소원 심리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깨끗한 환경’과 ‘축산농가의 생업’ 간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며 건의문 제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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